市, 2년간 42채 매입
행당·이문동 아파트등
시세 1억원 이상 올라
서울시가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저렴한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기 위해 매입한 '공무원 임대주택' 가격이 매입가보다 크게 올라 재테크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임대하기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는 전체 42개에 달하고 이 중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는 매입가보다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임대주택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으며 시는 이후 2년 동안 총 42개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시는 이 아파트를 시중 전세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 공무원들에게 최장 5년 동안 임대해주고 있다.

이들 임대주택 시세는 5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올랐다.
행당동의 행당대림 82㎡형은 시가 2억4,000만원에 매입했지만 현재는 3억6,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또 2억1,000만여원에 매입한 성동구 금호1가의 벽산아파트 85㎡형은 현재 3억2,000만원에, 2억3,000만원에 사들인 양천구 목동 금호베스트빌 76㎡형은 3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대문구 이문동의 이문e편한세상 79㎡형의 경우 2억3,500만원에 매입했지만 현재는 3억4,000만원이고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 80㎡형은 매입가 2억원이었지만 시세는 2억7,000만원선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국민주택 규모의 공무원 임대아파트용으로 주로 강북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시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올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시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편입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임대주택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42개 아파트만 활용할 계획이다. 무주택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대신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Posted by ican2727


【 앵커멘트 】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이 아닌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전세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많아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명 불 꺼진 집인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에 약 5만 가구.

이처럼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적체가 계속되면서 업체들이 물량 일부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새집인데다 임대료도 높지 않은 편이어서 세입자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세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전무한데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최근에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들도 나돌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나 건설사의 신용도나 채무관계도 확인하시고 입주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공된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어보고 권리관계와 저당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등기 외에 가처분이나 가등기, 압류나 예고등기 등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경매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60%를 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신탁사가 끼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대항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잔금지급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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