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년간 42채 매입
행당·이문동 아파트등
시세 1억원 이상 올라
서울시가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저렴한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기 위해 매입한 '공무원 임대주택' 가격이 매입가보다 크게 올라 재테크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임대하기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는 전체 42개에 달하고 이 중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는 매입가보다 1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임대주택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으며 시는 이후 2년 동안 총 42개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시는 이 아파트를 시중 전세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 공무원들에게 최장 5년 동안 임대해주고 있다.

이들 임대주택 시세는 5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올랐다.
행당동의 행당대림 82㎡형은 시가 2억4,000만원에 매입했지만 현재는 3억6,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또 2억1,000만여원에 매입한 성동구 금호1가의 벽산아파트 85㎡형은 현재 3억2,000만원에, 2억3,000만원에 사들인 양천구 목동 금호베스트빌 76㎡형은 3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대문구 이문동의 이문e편한세상 79㎡형의 경우 2억3,500만원에 매입했지만 현재는 3억4,000만원이고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 80㎡형은 매입가 2억원이었지만 시세는 2억7,000만원선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국민주택 규모의 공무원 임대아파트용으로 주로 강북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시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올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시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은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편입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임대주택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42개 아파트만 활용할 계획이다. 무주택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대신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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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이 아닌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전세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많아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명 불 꺼진 집인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에 약 5만 가구.

이처럼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적체가 계속되면서 업체들이 물량 일부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새집인데다 임대료도 높지 않은 편이어서 세입자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세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전무한데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최근에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들도 나돌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나 건설사의 신용도나 채무관계도 확인하시고 입주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공된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어보고 권리관계와 저당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등기 외에 가처분이나 가등기, 압류나 예고등기 등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경매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60%를 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신탁사가 끼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대항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잔금지급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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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망신` 피하는 교통사고 처리 10계명





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사고도 사고지만 그보다 더 가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다. 사고 수습을 잘못해 물적ㆍ정신적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이 파탄나기 때문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고처리 10계명을 소개한다.

▲1계명 : 피해 정도부터 꼼꼼히 확인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부터 하고 피해정도를 꼼꼼히 살핀다. 운전면허증을 줘서는 안 되며, 또 각서는 절대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현장에서 사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 등을 받아둔다.

▲2계명 : 신분 확인과 연락처 교환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어둔다. 사고에 대한 책임의지를 밝히기 위해 신분증 등을 줄 필요는 없다. 또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준다.

▲3계명 : 가벼운 부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함께 병원까지 동행한다. 피해자와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 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중상자는 사고발생 즉시 최우선으로 병원에 후송한다. 부상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4계명 : 사고현장 보존과 안전지대 이동
사고당시 차 상태, 파편 흔적 등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둔다. 사고현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 연락처를 파악한다. 현장파악이 끝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고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깁니다. 교통 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계명 : 보험사는 비서처럼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상의한다. 사고처리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이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6계명 : 경찰에 주눅들지 말자
경찰에게 사고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는다.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한다.

▲7계명 : 형사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하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는 게 좋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공탁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8계명 :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도 책임이 없다. 그러나 각서 등을 써 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 후 피해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하라고 미루는 것이 좋다.

▲9계명 : 사고처리 결과는 꼭 확인
보험사로부터 사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아야 한다. 이 때 꼭 파악할 내용은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이다. 보통 사고가 난 뒤 2~3개월 정도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다. 만약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면 많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

▲10계명 : 할증금액이 많다면 자비처리로 전환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이러면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돼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을 벗게 된다.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고 처리 후 해당 보험사에 자기과실 여부를 문의하면 알려준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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